getbackmybtc on Nostr: [세금 종류 간략정리] 1) 양도소득세 : [자산]을 양도하고 그 ...
[세금 종류 간략정리]
1) 양도소득세 : [자산]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[법정화폐]로 받을 때, 판 금액과 취득 금액간 차이 (= 과세 표준) 에 대하여 매겨지는 세금. (ex :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'원화'로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)
2) 재산세 (= 자산보유세) : 자산을 [보유]만 해도 내는 세금으로, 국가의 [인프라]로부터 [직/간접적 혜택을 받는 자산]들에 한하여 (예 : 주택, 토지, 자동차, 상가 등) 매겨지는 세금. 따라서, [비트코인 보유]여부는 재산세와 상관 없음.
특정 국가가 그냥 그런거 구별 안하고 막 매긴다면? 그런 국가는 이미 공산당 국가임. (법 의미가 없음)
3) 사업소득/근로소득세 :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는 법정화폐 이익금 (= 매출 - 비용)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.
대충 요기까지.
1) 양도소득세 : [자산]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[법정화폐]로 받을 때, 판 금액과 취득 금액간 차이 (= 과세 표준) 에 대하여 매겨지는 세금. (ex :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'원화'로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)
2) 재산세 (= 자산보유세) : 자산을 [보유]만 해도 내는 세금으로, 국가의 [인프라]로부터 [직/간접적 혜택을 받는 자산]들에 한하여 (예 : 주택, 토지, 자동차, 상가 등) 매겨지는 세금. 따라서, [비트코인 보유]여부는 재산세와 상관 없음.
특정 국가가 그냥 그런거 구별 안하고 막 매긴다면? 그런 국가는 이미 공산당 국가임. (법 의미가 없음)
3) 사업소득/근로소득세 :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는 법정화폐 이익금 (= 매출 - 비용)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.
대충 요기까지.